연동형 비례대표제 : 지역구 국회의원을 유지하면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제도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100명이라고 할 때, A당이 30%를 득표했으면, A당에 해당하는 30석을 배분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A당에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부터 국회의원이 되고 나머지 10석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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