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 2017년 8월 17일(목) 13시 00분 - 16시 10분
2.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3. 참석 : (무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사회), 이승훈 연대회의 사무처장, 유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김은규,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임지순 흥사단 부장, 김수희 여연 부장,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손우정 바꿈 상임이사, 한상희 건국대 교수, 연성수 국민참여개헌 시민행동(준) 대표,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대표, 이창희 씨알재단 사무국장, 이덕성 씨알재단,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고은지 참여연대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기록)

4. 회의진행
 - 윤순철 총장 사회로 진행
 - 참석자 인사 및 각 단체/참석자의 개헌 논의 상황 공유
 - 한상의 교수 '개헌과 시민참여' 짧은 강연
 - 네트워크 제안 설명과 1차 토론
 - 개헌 온라인 플랫폼 소개 (씨알재단, 바꿈)
 - 네트워크 조직화 및 2차 간단회, 향후 일정에 대한 추가 토론
 - 간담회 마무리

5. 관련 제안문서

2017.08.18. 2차 수정안

1.  헌법 개정 논의 참여의 필요성

촛불시위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들은 자신이 헌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을 사사롭게 남용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해왔던 대통령에 대한 위임을 철회함으로써 헌법과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했다. 박근혜 퇴진 이후의 대한민국은 보다 강화된 주권자의 권한과 역할에 기초해 작동할 것이 틀림없다. 실제로 조기대선과 정권교체를 계기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시민들의 토론과 개입이 거리와 일상에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개헌이다. 시민행동을 통해 구현된 광장의 민주주의를 보다 공고히 제도화하고 헌정질서로 내재화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이 변화를 이끌었던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동떨어진 곳에서 특정 정치세력과 몇몇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광장의 민주적 열망과 개혁의 에너지를 잠재우거나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헌법 개정을 말하는 것보다, 헌법 그 자체를 유린하며 우리의 주권을 부정했던 그 왜곡된 통치체제를 바로 잡는 것이 더 절실한 과제였다. 탄핵과 대선 이후의 적폐청산과 체제개혁의 과정에서도 현행 헌법의 주인으로서 이미 광장에서 확인한 주권과 인권을 온전히 행사하려는 노력은 헌법 문구를 보다 쓸모 있게 고치기 위한 노력 이상으로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촛불과 탄핵을 거치면서 시민들은 명실상부한 헌법의 주인으로서 스스로를 확인했고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실감했다. 이 점에서 시민들이 현행헌법의 낡고 불충분한 요소를 개선하고, 촛불시민혁명을 거치며 확인한 스스로의 주권과 인권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에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했다고 할 수 있다. 마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가 헌법재판소의 전유물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 개정 논의가 정치인들과 헌법학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지 않을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2. 국회개헌 특위 논의 현황

현재 국회에 개헌특위(위원장 이주영)가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 전문가와 헌법 관련 사회운동활동가 등 50 여명으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개헌 특위 자문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헌법 각 분야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의 대강을 작성하여 각 분야별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개헌특위와 자문위원회는 여야 각 정당과 문재인 신임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까지 개헌안을 마련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공약한 것을 염두에 두고 그 활동기한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였다.

최근 개헌특위는 자문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소위원회를 열어 7월-8월까지 분야별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사항 및 이견사항을 정리하여 국민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5000명 국민대표 원탁토론 등을 진행 한 후 다시 헌법개정안 작성을 위한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안을 완성한 후 전체회의, 본회의,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밟겠다는 활동계획을  확정하고 8월말부터 지역순회 토론회를 진행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헌특위는 특히 국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온라인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민의 개헌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국회에 2곳의 자유발언대와 주요 도시로 찾아가는 자유발언대를 운영하며, 소위원회 기간(7-8월)동안 국회 방송을 통해 연속 TV 토론을 개최, 전국 주요도시 순회 국민토론회 개최, 공중파 및 종편 TV 토론 및 여론조사 등의 국민참여형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목할만한 것은 5000명 개헌 국민대표를 구상하여 원탁토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소 2-4배수의 개헌국민대표를 공모하여 성별,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기준으로 1차로 선발된 사람들에게 참가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5000명을 선발하여 수도권 등 4개 권역에서 총 4차례 4시간가량의 원탁토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개헌국민대표 방안은 개헌과정에서의 시민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위해 김종민 의원인 지난 2월 15일 발의한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헌절차법)에 따르면, 개헌특위 및 50명 이내의 자문위원회와 더불어 각계각층지역성별 등을 고려한 200-300명의 시민회의를 추첨 형식으로 선정하여 헌법개정안 기초안에 대한 토론, 자체 공론 조사 및 헌법 개정안 관련 국민 제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000명의 선발기준이 아직 불분명한 것은 차차 개선될 것이라 이해하더라도, 총 4개 권역에서 1000명이상이 모여 4시간 총 4번의 토론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런 절차에 과연 ‘숙의’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자칫 요식행위로 그칠 것이 우려된다.

국민자유발언대 역시 국회를 정치개혁과 개헌논의를 위해 국민에게 온전히 개방하자는 본래 제안과는 동떨어진 단순한 형식적인 발언대 설치로 그치는 느낌이다. 이미 새 정부가 국민인수위원회를 광화문에 설치한 사례도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국회개방 및 개헌 공론화 계획의 수립이 아쉽다.

3. (가칭)헌법개정 주권실현 전국 네트워크의 방향

국회 개헌특위가 제안하는 방안들은 현재로서는 매우 요식적어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어떤 좋은 제안도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개헌논의는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다.

우선, 각 부문과 지역에서 개헌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권적 인권적 요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노동조합과 각 직능단체, 지역주민단체, 각 분야 인권단체와 환경단체, 사회적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단체와 권력감시 단체 등이 해당 의제나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권리선언과 제안을 정식화해야 한다.

둘째, 국회에서의 개헌논의, 정부 각 기관에서의(이제 본격화될) 개헌논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시민사회 개헌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각계각층이 국회 개헌논의의 자문역만 수행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회특위 자문위원회가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시민의회도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시민의 참여를 촉진할 시민사회 자신의 마당 혹은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 일을 진행할 전국적인 연석회의 혹은 연대체가 필요하다.

셋째, 국회 및 정부 개헌논의에 대한 모니터와 개입이 절실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개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변죽만 울리고 실제 조문작업에는 참여하지 못하거나 막판 절충에 가장 중요한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국회에서 열리는 모든 헌법 관련 회의의 공개를 요구하고 누구나 모니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개헌특위와 특위 자문위원회, 나아가 국회와의 바람직한 시민참여를 위한 협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헌특위가 제안한 요식적인 개헌에 관한 국회 자유발언대가 아니라 정치개혁을 포함해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시민대토론 마당’이 국회에 마련되도록 협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시에 4-5개의 토론회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고, 만민공동회가 가능하며, 수시로 누구든지 제안을 접수하고 발언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아고라를 국회 안에 마련하는 사업을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요식적인 5000명 개헌 국민대표가 아니라 쟁점별로 실질적인 시민합의회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다섯째, 촛불은 국민 없는 국가에 대한 저항임과 동시에 주권자 없는 정치에 대한 항의였으므로 개헌을 비롯한 모든 개혁입법은 궁극적으로 정치의 개혁,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정치의 과두제와 진입장벽은 정치개혁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거대정당의 부당한 무임승차를 제한하고 다양한 민의를 골고루 반영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각종 소수정당 진입장벽의 철폐, 모든 면에서의 국회의 개방과 특권의 축소 등 국회와 과두정당 자신의 개혁대안을 먼저 내놓고, 개헌 등 다른 체제개혁안을 주장해야 한다.

4. (가칭) 헌법개정 주권실현 전국 네트워크 제안  

1) 연대기구 명칭 (안)

1안 : (가칭) 헌법개정 주권실현 전국 네트워크

2안 : (가칭) 국민주권전진행동

3안 : (가칭) 촛불헌법을위한주권실현국민행동

=> 위 안을 포함 2차 간담회(8/23, 수)에서 논의하여 확정하기로 함

2) 목적

- 헌법 개정 논의에 촛불시민혁명을 이끈 주권자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을 보다 주권과 인권의 기반 위에 올려놓고 국가권력과 헌정질서가 그 주인인 시민과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안전, 나아가 모든 생명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복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 활동

3) 위상과 역할

- 헌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개입하기를 원하는 각계각층 사회단체와 인사들의 협력기구

- 시민사회 각계 각층의 개헌 논의 혹은 권리 선언을 연결하고 소통하며 증폭하는 디딤돌, 가교, 마당, 혹은 확성기 역할  

- 헌법 개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발언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각계각층 주권자들의 민주적 토론에 바탕을 둔 새로운 권리와 헌법적 장치들을 제안하고 공론화

- 개헌논의가 국회의원과 일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나 특정 정치-사회 세력의 이해관계에 갇히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며, 견인하고 협력

- 자신들의 사회적 요구와 권리를 헌법개정 논의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과의 공동협력, 법률적 이론적 지원, 대변 활동

4) 참여 주체

- 헌법 개정과 새로운 권리의 제도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회단체, 모임

- 노동조합, 직능단체, 지역주민단체나 모임, 부문단체나 모임, 연구자나 연구자 단체, 각종 인권-환경-시민단체, 개별단체와 연대기구 등...   

    

5) 주요사업 (예시)=> 주요 사업계획은 8/23 2차 간담회를 통해 1차 정리, 발족회의를 통해  확정

<시민참여형 헌법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 정부 및 국회의 개헌논의 절차에 시민사회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정부 및 국회에 ‘개헌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활동 제안

<개헌논의를 위한 토론회>

○ 전국 네트워크 발족 기념 개헌 토론회(9월 초순 진행)

- 개헌과정의 시민참여와 개헌의 방향에 대한 전국네트워크 차원의 전체 토론회

- 개헌 2개의 주 발제와 네트워크 소속 다양한 패널이 참여하는 공식 토론회

- 국회 중심의 개헌 움직임에 대한 비판과 개헌 과정의 시민참여를  촉구

- 국회 등 상징성이 있는 곳에서 진행

○ 부문별, 지역별 개헌 토론회 및 간담회

- 개헌안 또는 분야별 권리선언 형태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

- 노조, 단체, 모임, 지역 등에서 실정에 맞는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개최

- 촛불권리선언을 비롯한 분야별 권리선언과 이 선언의 헌법조문화  

○ 기획대토론회: 촛불시민혁명과 개헌

- 촛불권리선언 참여 주체들과 권리선언 항목별 개헌쟁점에 관한 테이블토론

- 개헌 만민공동회 형식으로도 가능

<시민이 만드는 새로운 헌법>

○ 시민사회 개헌안의 종합: 바람직한 개헌 방안에 대한 시리즈 토론회 개최

-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개헌 과제들의 종합과 분류

- 공통 사항과 토론 사항의 정리와 소통  

○ 쟁점별 시민합의회의 개최(여성, 환경, 인권, 언론 등등 분야별로 진행)

- 특정 개헌 쟁점에 대해 무작위 추첨 방식에 의한 시민합의회의 개최

- 국회 혹은 신문/방송사와 공동개최 가능

○ 헌법 개정과 새로운 대한민국 소책자 발간

- 개헌의 필요성과 의미, 쟁점, 개헌의 방향 등에 대한 알기 쉬운 읽을 거리

○ 찾아가는 헌법 학교: 주권과 헌법

- 헌법과 주권자 권리에 관한 강사풀 운영 및 강의매뉴얼 개발

- 각종 단체, 학교, 모임 등에 파견

<온라인 프로그램>

○ 시민참여를 위한 온 라인 플랫폼 형성

- 시민 발언, 조문 토론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씨알재단 및 바꿈에서 진행중인 프로젝트와 제휴)

<국회논의 개입>

○ 국회 개헌특위 모니터 사업  

- 국회 개헌 특위 소위 및 전체회의 모니터 및 의견제시

- 국회 개헌 특위의 시민참여사업 모니터, 제안, 비판 및 협력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의 공동사업

- 공동토론회

- 시민참여방안에 관한 간담회    

○ 정치 개혁과 개헌을 위한 광장   

- 국회 특위가 제시한 개헌 자유발언대를 실질적으로 시민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

- 기타 정치개혁과 개헌에 관한 국회와의 협력사업

6) 기구 구성

○ 의사결정 및 집행구조

- 대표단을 두지 않는 느슨한 연대기구

- 운영위원회(일상적 의사조정 및 결정기구)

- 정책기획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 사업 집행기구

- 부문별, 지역별 개헌 논의 기구 (지역 부문별 네트워크)

- 사무처 : 회의체 운영, 각종 위원회의 간사 역할 담당, 각 단체 파견자 및 담당자로 구성

○  각종 위원회 :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위원회 신설, 위원회는 논의기구이자 집행기구

- 시민참여위원회 : 각종 시민참여 사업의 추진, 온라인 참여 네트워크, 플랫폼, 홈 페이지 운영

- 정책기획위원회: 헌법 조문안 마련과 이견 조율, 정리, 국회논의 모니터, 헌법 전문가 및 각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분야별 자문 및 쟁점 해설

- 정책자문위원회 :  헌법학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헌법관련 교수, 연구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추진.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개헌 관련 강사풀로 활용

 

cf. 시민합의회의(시민의회) / 국회 시민참여 마당 등 사업은 각 위원회 산하 별도의 팀을 두어 사업 집행  

○ 사무처

- 각 단체 파견자와 연대사업담당자로 구성. 운영기획팀, 시민참여팀, 정책기획팀을 두고 상황과 사업에 따라 팀규모를 늘리기로 함

- 회의 참여와 역할에 책임 있게 결합할 수 있는 단체별 전담자    

7) 사업 재원 마련 방안

- 공동행동을 위한 재원마련은 단체와 규모와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 납부

- 구체적 액수는 단체의 규모와 재정여력과 등을 고려해 개별 협의 : 전국단위 단체 100만원 이상, 중규모 단체 50만원 이상, 소규모 단체10만원 이상

8) 향후 일정(가안)

○  2차 제안서 및 가입양식 발송

  : 8/18 2차 제안서 발송  및 네트워크 가입단체 조직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1차 간담회 참가단체 명의  : <네트워크  가입 링크>

○ 2차 전국/부문 간담회

  : 8/23(수) 오후 1시-4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명칭과 조직 및 사업계획 검토

○ 발족 기자회견 및 발족 행사

  : 발족 전체회의(13시)및 기자회견(14시): 8월 29일, (회의장소미정), 광화문광장

9) 개헌 네트워크 가입/참여

=> 구글설문지를 통해 단체명과 필요한 정보 기입후 사무처 확인후 가입

=> 발족 이후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네트워크  가입 링크>

10)  문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승훈 010-3093-1386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이재근 010-9727-4035


내용출처_ http://www.civilnet.net/xe/now1_news/17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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