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다음주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성안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3인을 초과해 위원을 추천한다면, 방해받지 않는 강력한 특조위를 만들고자 했던 본래 입법취지에 역행하게 됩니다. 1기 특조위가 강제해산되고, 1년을 기다려온 진상규명입니다. 2기 특조위 마저 노골적인 방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15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사회적 참사 법안 수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3인을 초과하여 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자료와 결과를 이관받아 효율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조사 대상이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2개 참사인 점을 감안하여 조사하는 인원을 150명으로 확대해야합니다.

🎗기자회견문 보기 : http://416act.net/7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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